전업주부인데 아이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있지만 아이들 둘을 제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고 본인이 직접적인 수입이 없다면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생계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 제외되지만, 자녀는 본인의 부양 의무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신청 과정에서는 과거 가족관계와 현재의 생계 분담 체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생계비를 확보함으로써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새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