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회사에 개인회생 재신청 사실 알려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재신청 사실을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신청 절차는 법원과 채권자 사이의 법적 과정이므로 직장에서 통보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 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자격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으면 직장 생활에 지장 없이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