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있어도 재신청 가능할까요
아파트 지분이 절반이라 재산으로 잡히는 게 걱정입니다. 공동명의면 재신청 때 불리해서 기각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 지분만큼만 정확히 산정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본인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지분 가액이 청산 가치보다 적다면 변제 계획안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전체 규모보다 신청인의 실제 소득과 가용 자원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득 대비 적정한 변제 금액을 설정하면 재신청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