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남편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살림만 하는데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부양가족 산정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전업주부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반자이지 부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생활비는 가용소득에서 적정하게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신청 절차를 밟을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변제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