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재신청할 때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지분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집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의 지분만큼만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집값이 아닌 본인의 명의로 된 가액을 산정하므로 재신청 시에도 충분히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새출발을 위해 정확한 재산 산정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